공사비 분쟁 겪는 민참사업…배임 우려 털고 정상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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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2 07:4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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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정부가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로 분쟁을 겪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한 이후 공공기관의 배임 우려가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같은 우려를 털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1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감사원에 민참사업 공사비 조정 관련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PF조정위는 공사 기간 내 최근 10년 간 평균 물가를 웃도는 상승분에 대해 최소 50%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토록 조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1차 PF조정위에서는 총 34건을 신청 받았다. 이 중 24건은 민참사업 현장으로, LH 11건(손익공유형), 나머지는 지방공사(도급형) 사업장이다.
LH는 의왕고천 A2BLㆍ화성동탄2 A53BL 패키지 사업장을 감사원에 넘겼다. 국토부의 조정안만을 근거로 공사비를 올릴 경우 자칫 공공기관 손실에 따른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우려를 털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는 공공기관 감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감사원은 컨설팅을 통해 평균 이상의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보전 시 공공기관의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사비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참사업은 협약서 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 조항이 없는 탓에 이를 통해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체 물가 상승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일정 초과분에 대한 퍼센테이지인 데다, 최대치로 보전해 줄 리도 만무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컨설팅 및 상사중재원 중재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공공기관에 따르는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차 PF조정위에는 총 50건 안팎의 사업장이 추가로 공사비 조정 신청에 나섰다. LH의 경우 36개 블록 수준이다.
민참사업 대부분 사업장이 해당되는 만큼 이를 모두 감안했을 때 공공기관의 공사비 보전 수준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LH 관계자는 “(공사비 보전) 규모를 감안했을 때 내부 심의위원회나 이사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존 협약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다른 논리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민참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고,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외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11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감사원에 민참사업 공사비 조정 관련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PF조정위는 공사 기간 내 최근 10년 간 평균 물가를 웃도는 상승분에 대해 최소 50%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토록 조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1차 PF조정위에서는 총 34건을 신청 받았다. 이 중 24건은 민참사업 현장으로, LH 11건(손익공유형), 나머지는 지방공사(도급형) 사업장이다.
LH는 의왕고천 A2BLㆍ화성동탄2 A53BL 패키지 사업장을 감사원에 넘겼다. 국토부의 조정안만을 근거로 공사비를 올릴 경우 자칫 공공기관 손실에 따른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우려를 털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는 공공기관 감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감사원은 컨설팅을 통해 평균 이상의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보전 시 공공기관의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사비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참사업은 협약서 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 조항이 없는 탓에 이를 통해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체 물가 상승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일정 초과분에 대한 퍼센테이지인 데다, 최대치로 보전해 줄 리도 만무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컨설팅 및 상사중재원 중재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공공기관에 따르는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차 PF조정위에는 총 50건 안팎의 사업장이 추가로 공사비 조정 신청에 나섰다. LH의 경우 36개 블록 수준이다.
민참사업 대부분 사업장이 해당되는 만큼 이를 모두 감안했을 때 공공기관의 공사비 보전 수준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LH 관계자는 “(공사비 보전) 규모를 감안했을 때 내부 심의위원회나 이사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존 협약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다른 논리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민참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고,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외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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